동창회 기금으로 주식한 교수, 4년 지나도록 피해 회복 안 해 '실형'
동창회 기금으로 주식한 교수, 4년 지나도록 피해 회복 안 해 '실형'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자, 기금 6800만원 빼돌려
업무상 횡령 혐의⋯1심, 징역 8개월 실형

동창회 기금 68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 투자금으로 쓴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4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셔터스톡
한 대학교수가 동창회 기금 6800만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를 했다. 결국 범행을 저지른 지 약 4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지만, 피해 회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대구 모 대학교 학과 동창회 사무국장이었다. 그는 지난 2018년 1월, 전임 사무국장에게서 넘겨받은 동창회 기금 약 7700만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 주식 투자금에 사용했다.
이 일로 A씨에겐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그 재물을 횡령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356조).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횡령 금액이 6800만원에 이른다"며 "범행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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