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럽지? 네가 싫은 게 나한테는 쾌감이다. 너는 내 노예다"...교수의 가학적 갑질
"더럽지? 네가 싫은 게 나한테는 쾌감이다. 너는 내 노예다"...교수의 가학적 갑질
2017년, '스승'이라 믿었던 교수에게서 시작된 악몽
7년 만에 내려진 사법 정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를 악용해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대학교수 B씨에게 법원이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피해자 A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이자, B씨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지 5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더럽지? 네가 싫은 게 나한테는 쾌감이다. 너는 내 노예가 되는 거다"
2012년 C대학교 영문학과에 입학한 A씨는 'D' 과목을 수강하며 사학과 교수 B씨를 처음 만났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고, 대학원 진학을 돕는 등 멘토 역할을 자처했다.
2017년 대학원 석사과정 입시에서 불합격한 A씨에게는 다른 대학원 진학을 조언하고 연구보조원 등록까지 도와주는 등 관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겉으로는 스승과 제자 사이였던 이들의 관계는 B씨의 그릇된 욕망으로 인해 뒤틀리기 시작했다.
B씨는 2017년 1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약 두 달간 A씨를 상대로 11가지의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B씨는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 모텔 등을 가리지 않고 범행을 이어갔다.
특히 B씨는 "더럽지? 너무 싫어서 온몸에 소름이 돋지? 네가 싫은 게 나한테는 쾌감이다. 너는 내 노예가 되는 거다"와 같은 폭언을 일삼으며 A씨를 모욕하고 정신적으로 짓눌렀다. 가래침을 뱉어 삼키게 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단순 성범죄를 넘어선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징역 4년 확정, 소멸시효는 '무효' 법의 엄정한 심판
A씨는 이 같은 피해 사실을 2018년 C대학교 성윤리위원회에 알리며 공론화했다.
이후 B씨는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재판 내내 A씨와의 성행위는 모두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년 9월 27일, 대법원은 강제추행과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어 2025년 2월 1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 측은 일부 범죄 행위가 소송 제기일 3년 이전에 발생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B씨의 성 비위 행위가 오랜 수사와 재판을 거쳐 2024년 9월에야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을 들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2023년 10월 13일(1심 유죄 선고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으로부터 사실상 보호 및 감독을 받던 원고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고 강제추행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의 불법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스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제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씨는 이제야 악몽 같았던 기억을 조금이나마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