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남자로 어떻게 생각해?" 제자 위협하고 성희롱한 교수... 법원 "해임은 정당"
"나를 남자로 어떻게 생각해?" 제자 위협하고 성희롱한 교수... 법원 "해임은 정당"
단톡방서 '범죄자 취급' 위협에 '심야 성희롱' 전화까지
법원, "교원 지위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

제자에게 "남자로 어떠냐" 묻고 단톡방서 고소 협박한 교수, 법원 "해임 정당"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학 교수가 자신의 수업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들을 단체 대화방에서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제자에게 심야에 전화를 걸어 성희롱 발언을 한 행위는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는 최근 전직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범죄자 취급하며 법적 책임 묻겠다"... 단톡방의 공포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D대학교 조교수였던 A씨는 학생들이 자신의 수업 방식과 관련해 '담당 교수 교체'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학생들이 모여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위협적인 메시지를 쏟아냈다.
A씨는 대화방에서 교수 교체 서명을 주도한 학생 등을 지목하며 "유언비어와 명예 실추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거나 "허위사실 유포,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학생들을 마치 범죄자처럼 몰아세웠다. 또한 학생 대표를 향해 "반대표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며 공개적인 망신을 주기도 했다.
법원은 이를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수와 학생 사이의 지위 격차를 고려할 때, 학생들이 교수의 발언에 자유롭게 반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원고의 발언은 해명이나 반박을 넘어 다분히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발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내가 남자로 보여?"... 훈육이라 주장한 심야의 성희롱
A씨의 비위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2018년, 학과 임원 학생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한 제자 H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남자로서는 어떠냐", "나는 네가 좋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학교 측의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다시 H씨에게 연락해 "내가 남자로 보였냐", "왜 나에게 그런 행동을 했냐"며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자리에서 과도한 스킨십을 하던 학생을 바로잡으려는 훈육 차원의 의도였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수가 지도를 받는 학생에게 사전에 별다른 교감 없이 이성적 호감을 확인받으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며 "내용이나 시기, 방법 면에서 통상적인 지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가 과거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사과문을 작성했던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다.
"절차상 하자" 주장도 기각... 법원 "해임 양정 적절해"
A씨는 징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기피 신청이 인용된 위원이 빠진 상태로 의결이 이뤄진 점을 들어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과반수가 찬성했다면 의결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결국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대학 교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원고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했다"며 "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교원 기강 확립과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