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원짜리 마늘 한 봉지 그냥 가져간 대학교수 벌금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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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짜리 마늘 한 봉지 그냥 가져간 대학교수 벌금 30만 원

2024. 09. 26 11:2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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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3,000원 상당의 마늘 1봉지를 주머니에 숨겨 계산하지 않고 나온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만 원을 물게 됐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이 남성은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묻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1형사부는 60대 A씨가 제기한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너무 무겁고 사실오인·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이 선고한 벌금 30만 원을 유지했다.


대학 교수라고 직업을 밝힌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상점에서 3.000원 상당의 마늘 한 봉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의 주머니에 넣은 마늘 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모습이 다른 손님에게 발각돼, 상점 주인에게 붙잡혔다.


상점 주인은 A씨에게 10만 원 배상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딸기 1팩을 손에 든 상황에서 마늘 한 봉지를 구매하려다 한 손에 들 수 없어서 상의 윗주머니에 넣은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가져가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마늘 한 봉지를 깜빡하고 실수로 물품값을 계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불법적으로 가져가거나 훔치려는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가 경미하고 범행 발각 후 피해품이 회수됐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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