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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를 5개월 앞두고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힌 세입자 A씨.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서 황당한 통보가 왔다

전세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상황은 같지만, 원인에 따라 대응 방법과 회수 가능성은 달랐다.

연인 관계를 맺고 동거까지 했던 남녀가 결별 후 교제 기간에 오간 금전과 선물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명품 선물과 데이트 비용은 단순한 애정 표시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 B씨는 A씨에게 소문난 '주식 재테크 고수'였다. B씨의 권유에 A씨는 총 8,000만원을 B씨 개인 계좌로 보냈다. B씨는

유튜브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가상자산(코인)을 맡겼다가 한 달 만에 사이트가 사라지는 '먹튀'를 당한 A씨. 그는 약 200만원에 달하는 코인을 고

지인 A씨는 도박 자금으로 B씨에게 3,000만원에 달하는 빚을 졌다. 반복되는 추심에 시달리다 2,400만원가량을 갚았지만, B씨의 압박은 계속됐다. B씨는

오피스텔 '깡통전세' 세입자 A씨는 고민 끝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강제경매를 생각하고 있다. 집주인은 연락이 두절됐고, 순순히 보증금을 돌려줄 것 같지 않다

A씨는 7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자영업을 운영했던 남편이 최근 사망했다. 법적 상속인은 남편의 친딸 B씨다. 사실혼 배우자에겐 상속권이 없지만, A씨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받는 절차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1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 집주인은 자신이 가진 다른 아파트가 팔리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계약 종료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