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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300만 원 지급 보장, PT 회원 30명 인수인계." 이 문자를 받고 이직을 확정한 헬스 트레이너 A씨는 출근 하루 전, 업체로부터 "함께 가기 어려

아르바이트 면접 합격 문자를 받고 다른 구직 활동까지 중단했는데, 돌연 '경기가 안 좋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당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사장의

수년째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 이직을 결심하고 사직서까지 낸 직장인. 이들에게 합격 통보는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이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릴 새도

유명 운동선수를 향해 1년 전 무심코 단 욕설 댓글 하나. 700명 규모의 단체 고소장이 날아들며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다. '합의하면 끝날까?' 전문가들

"합격을 통보합니다. 연봉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합격의 기쁨을 누린 지 불과 4분 뒤, 날아온 메시지는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였다. 법원은 이 황당한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지원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사적인 전화를 건 소방서 채용 면접위원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

취업의 문턱을 넘거나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자신의 학력을 속이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 구직자는 컴퓨터 '포토샵'이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

2년 전 ‘학력무관’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하며 최종학력을 속인 A씨. 뒤늦게 사실을 안 회사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자, 그는 당시 광고를 찍

간절히 바라던 채용확정 통보를 받은 지 단 하루 만에, “기존 직원이 건강을 회복했으니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았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법적으로 이는 단순한

최종 합격 후 입사만 기다리던 A씨, 돌연 '내부 사정'을 이유로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미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까지 제출한 상황.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