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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계약직 청년 2명을 포함해 총 5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는, 역설적이게도 화약을 물로 씻어내는 '세척 공실(

"몇 년 전 잠깐 아르바이트했을 뿐인데, 유흥주점 손님 사망 사건의 피의자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걸려 온 경찰의 전화 한 통. 수화기 너머에서는 "가짜 양주

40년 경력의 베테랑 기술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과로사를 주장하지만, 회사에는 근로계약서도 출퇴근 기록도 없다. 부검 결과 사인마저 '불명'으로

"너희는 처벌 안 받으니까 훔쳐라." 어린 중학생들의 신분을 방패막이 삼아 범행을 지시한 18세 청소년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

"승소는 했는데… 소송비용은 2주 안에 신청해야 한다고?" 애써 이긴 재판, 당연히 받아야 할 소송비용마저 날릴까 발을 구르는 이들이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2

"잡아 놓으면 검사가 영장을 기각하고, 얘네가 풀려나서 또 다른 애를 데리고 절도를 한답니다." 수도권 일대 무인점포를 쑥대밭으로 만든 10대 일당은 경찰에

부산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하려던 한 청년이 입주 하루 전 계약한 오피스텔이 압류된 사실을 통보받았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춰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더라도,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직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고 사적 발언을 일삼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제주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초등학교 상담실서 벌어진 20분간의 폭행

사내부부인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두 아이를 위해 가정을 지키기로 한 아내. 그녀는 이혼 대신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