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장소 침입죄검색 결과입니다.
얽힌 '경합범' 관계에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법정형 상한 7년)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법정형 상한 1년)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형법

호텔 객실 관리 담당자로 일하며 객실과 여성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등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거짓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3입니다.”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한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든 범죄를 고백하며 도움을 청했다. 공용 여자 화장실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식당 화장실 몰카, 단순 범죄 아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까지 추가 성립 A씨의 행위는 단순히 불법 촬영에만 국한되지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 직원과 면접자 등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추행을 피해 여자 화장실로 숨어든 피

지난해 '여자화장실 불법촬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만 18세 소년이 또다시 여자화장실 앞에서 서성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소년 측은 '호기심이었을 뿐 촬영은 안

핵심 쟁점: '성적 욕망' 있었나 먼저, 이 사건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제12조)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이 법은 "자기의

, 이 같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라는 희망, '반복 침입'이라는 절망…소년원의 갈림길 A군의 행위는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해당한다. 만 19세 미만 소년범은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초. 하지만 며칠 뒤 경찰이 찾아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했을 때, A씨의 머릿속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