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다고 쑥…" 남자 화장실 점령한 중년 여성들, 성추행 신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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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다고 쑥…" 남자 화장실 점령한 중년 여성들, 성추행 신고 가능할까?

2026. 05. 27 15:0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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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대기 줄 길어지자, 남자 화장실 진입

누리꾼 "성추행 신고해도 혐의없음 종결될 것" 분통

여자 화장실 줄이 길다는 이유로 중년 여성들이 졸음쉼터 남자 화장실을 이용해 논란이 됐다. /보배드림 커뮤니티

여자 화장실 대기 줄이 길다는 이유로 중년 여성들이 남자 화장실을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최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는 '화도졸음쉼터 아줌마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연휴 기간 해당 졸음쉼터의 여자 화장실 대기 줄이 10m가 넘어갈 정도로 길어지자 중년 여성 4명이 남자 화장실 앞에 나타났다.


이들은 얼굴을 가리고 서로 웃으며 남자 화장실 줄에 서기 시작했다. 해당 남자 화장실은 문을 열면 소변보는 곳이 바로 보이는 구조였지만, 한두 명씩 계속 합세하면서 남자 화장실이 마치 여자 화장실처럼 변해버렸다는 것이 작성자의 설명이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공분이 일었다. 특히 한 누리꾼은 "이런 것도 성추행으로 신고해야 답이다. 그런데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겠지"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면 당장 성범죄로 철창신세를 졌을 텐데, 여성의 행위에는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여성들을 성추행 등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신체 접촉·폭행·협박 전무… '강제추행죄' 성립 불가


먼저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여성들이 남자 화장실에 줄을 서서 이용한 행위는 남성 이용자들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나 폭행, 협박이 전혀 없었다.


설령 좁은 공간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여야 한다(대법원 2021도7538).


여성이 급박한 생리적 필요에 의해 남자 화장실을 이용한 행위 자체가 이러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범죄적 추행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


성적 목적 없는 생리적 현상…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무리


그렇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은 어떨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이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졸음쉼터 화장실이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남자 화장실에 줄을 서서 이용한 행위 자체를 범죄적 '추행'으로 볼 수는 없어 이 역시 불성립한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성폭력처벌법 제12조) 또한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 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등에 침입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다.


실제 판례를 보면, 이 죄가 인정된 사례들은 모두 훔쳐보기나 자위행위 등 명백한 성적 목적이 확인된 경우였다. 이 사안에서 여성들이 남자 화장실을 이용한 것은 철저히 생리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해당 여성들에게 어떠한 성범죄 혐의도 묻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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