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 꼬집고 성기 만졌는데... 도망가자 화장실까지 쫓아간 회사 대표, 침입죄는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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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 꼬집고 성기 만졌는데... 도망가자 화장실까지 쫓아간 회사 대표, 침입죄는 무죄 왜?

2026. 02. 13 13:4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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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장실 '안'에서의 성적 행위 목적 아니면 침입죄 성립 안 돼"

대표 지위 이용해 사회초년생 등 3명 상습 추행

상습 성추행을 저지른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를 끌어내려 화장실에 침입한 행위는 성적 목적이 직접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침입죄 무죄를 받았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 직원과 면접자 등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추행을 피해 여자 화장실로 숨어든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화장실 안까지 네 차례나 쫓아 들어갔음에도, 법원은 '성적 목적 침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적인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 판결의 배경에는 형벌 법규에 대한 이용제 판사의 엄격한 해석이 자리 잡고 있다.


면접자부터 신입사원까지... '대표님'이 벌인 2시간의 지옥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마케팅 업체 대표였던 A씨의 범행은 2021년부터 시작됐다. A씨는 2021년 7월, 면접을 보러 온 20세 여성에게 "함께 일하게 됐으니 밥이나 먹자"며 술을 권한 뒤 사무실로 데려가 강제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두 달 뒤인 9월에는 첫 출근한 21세 직원을 사무실에서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신체를 만지는 등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


가장 죄질이 무겁게 다뤄진 것은 2022년 6월에 발생한 거래처 직원 B씨(32세)에 대한 범행이다. A씨는 이직을 제안하며 B씨를 술자리에 불러 만취하게 만든 뒤, 약 2시간 동안 집요하게 추행했다. A씨는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유두를 꼬집거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의 수위가 매우 높았다.


"밖으로 끌어내려던 것"... 침입죄 무죄 선고한 이유

이 사건에서 법리적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된 부분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였다. 당시 피해자 B씨는 A씨의 추행을 피해 여자 화장실로 도망쳤으나, A씨는 B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 여자 화장실 안까지 4차례나 쫓아 들어갔다.


그러나 이용제 판사는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매우 좁고 엄격하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용제 판사는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목적은 화장실 내부에서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자체로 만족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다른 장소에서 추행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했다.


즉, 비록 피해자가 성폭력을 피해 도망간 상황이었고 가해자가 추행을 계속할 의도로 쫓아 들어간 것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목적지가 화장실 '안'이 아닌 '밖'을 향하고 있었다면 법이 정한 성적 목적 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죄질 불량하나 동종 전과 고려"...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

A씨는 이미 2021년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으며, 2022년 5월 별건의 강제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런데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개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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