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합의서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에어컨 배관 누수로 피해를 본 아랫집에 사비로 공사를 해주고 원만히 합의하려 했다. 그런데 공사 후 작성한 합의서가 문제가 됐다. 아랫집 요구로 현장에서

숙소 오픈을 준비하던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약 한 달 전 구매해 설치까지 마친 새 세탁기에서 물이 터져 나와 집 전체가 물바다가 된 것이다. 설치

아파트 임대인 A씨는 2년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실거주할 계획이니 집을 비워 달라고 통보했다. 계약 만료 5개월 전이었다. 그런데 계약 만료 두 달

2014년부터 육아를 도와준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A씨. 그 대가로 매달 현금과 신용카드를 드리고 명절과 제사 등에도 별도로 두둑한 용돈을 챙겨 드렸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출판사와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최근 다른 판매 건으로 또 고소가 들어왔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오피스텔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났지만 보증금 7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A씨. A씨는 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임대인의 재산에 채권 압류까지 걸어두었다. 최

원룸에 살다 보면 화재, 누수, 하자 같은 문제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때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에게 "당신 책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집주인 A씨가 실거주를 하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해 어쩔 수 없이 이사한 세입자 B씨. 그런데 얼마 뒤 A씨가 집을 7개월간 비워두다 보증금을 1억원이나 올려 새로

2019년 결혼한 A씨는 남편 B씨와 가정을 꾸리며 헌신했다. 결혼 당시 모아둔 돈 3500만 원을 가져왔지만, 남편의 통장 잔고는 0원이었다. 결혼 후 두 아

접촉사고 후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 교환 없이 그냥 자리를 떴다면, 나중에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면, 상대방과 함께 병원까지 동행해 조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