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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아파트를 산 새 집주인 B씨로부터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으니 하자담보책임을 지라"는 요구였다. A씨가 살던 4년 동안, 그

금까지 보낸 A씨. 계약 당시 부동산을 통해 '오래된 집이라 결로 현상은 있지만 누수는 없다'는 말을 들었고, 계약서에도 '누수 없음' 항목에 분명히 체크했다.

1년 넘게 이어진 아랫집과의 누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A씨는 최근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기존 견적의 5배가 넘는 수리비와 무리한

관의 고무가 삭아 물이 새면서 마루 바닥이 변색되는 사고가 터졌다. 남편이 즉시 누수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한 뒤, A씨는 곧바로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매 계약 후 발견된 '파손 배관'. 확인설명서엔 '정상'이라 적혔지만, 5년 전 누수 기록까지 있던 명백한 하자였다. 분노한 매수인은 수리비를 중개보수에서 제

천장 누수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되레 '배상 책임 없다'며 소송을 걸어왔다. 심지어 피해자는 병상에 누워 있는 상황. 생전 처음 보는 전자소송 화면 앞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윗집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생기지는 않는다. 원인이 누수인지 결로인지, 그 누수가 윗집 전유부분에서 나왔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한다.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게 원칙이라고 경고한다. 다만, 임차인이 사비로 지출한 '누수 수리비'로 미납 월세를 상계하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정확히 행사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주차장이 "50년 만에 땅주인이 나타났다"며 폐쇄됐다. 또 천장 누수 수리 요청에는 "돈 들이기 싫으니 나가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법률 전문

수리를 먼저 하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누수가 계속되면 2차 피해로 임대인 책임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