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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주 만에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몇 년 전에도 누수가 있었는데 재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장을 뜯어보니 스티로폼과 일

A씨는 최근 자신이 사는 원룸에 심한 누수가 발생해 더 이상 지낼 수 없게 됐다. 집주인은 임시로 다른 방을 내주며 그곳에서 지내라고 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공

독주택을 매수한 A씨. 잔금을 치르기 이틀 전, 매도인 B씨는 501호 작은방에 누수가 있다고 알려줬다. A씨는 B씨 측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누수 하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고친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운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금을 돌려주지 못해 A씨가 사는 건물에 경매가 걸린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집에 누수가 발생해 한 달 넘게 수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A씨가 항의하자 집주인은

택을 판 A씨는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집을 사 간 새 주인 B씨가 베란다 누수 수리비와 분배기 교체 비용을 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A씨가 거주할 때는 아

트에 입주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파트 공용부에서 시작된 빗물 누수로 천장이 젖기 시작했다. 관리사무소의 강요로 저가 업체에서 1차 보수를 받

경기도의 한 공동주택에 사는 A씨는 4년째 이어지는 욕실 누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이미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줄 의무(수선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는 "천장 누수처럼 통상적인 주거를 방해하는 하자를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수리하지 않는

사업을 위해 상가를 임차한 A씨. 하지만 입주 직후부터 사무실은 곰팡이와 누수로 가득했다.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여러 차례 근본적인 수리를 요청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