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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대화하던 상대방이 '성적인 건 싫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A씨. 상대방은 즉시 고소하겠다며 대

헌팅으로 만난 상대와 '성관계 동의 어플'로 합의 후 관계를 가진 A씨. 며칠 뒤 상대방으로부터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

10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까지 만든 친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유일한 보호자였던 친부가"…외박 나온 15
![[단독] 쉼터 나온 15세 친딸 상습 성폭행·불법촬영한 친부…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89776677280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오늘 볼 수 있냐?"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불온한 문자. 3살 아이를 둔 아내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다. 성관계의 직접 증거가 없는 '노래방 도우미

"회식에서 10번이나 토했다"는 20대 여성 소방공무원의 절규는 8개월간 철저히 외면당했고, 그녀의 죽음은 남자친구와의 갈등으로 둔갑했다. 상관의 가혹한 음주

가족과 귀가하던 길에 아내에게 욕설을 퍼붓는 만취 남성을 막아서다가 얼굴을 두 차례나 가격당한 남성이 쌍방폭행 피의자로 입건됐다. 방어를 위해 손을 들고 몸싸움을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휴대폰에서 만남앱 유료 결제 흔적을 여러 차례 발견했다. 실제 만남을 확인한 자료는 없지만, 비슷한 문제가 과거에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노래방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가게 장부와 함께 사라졌다. 그의 손에는 '나 오늘 2차'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모텔 호실 번호, 심지어 '2차 했다'는 통화 녹음까지

회식 후 노래방에서 50대 상사의 '나쁜 손'이 허리와 가슴을 넘어 옷속까지 파고들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떨리는 손으로 상황을 기록했지만, 가해자에게 사과

2008년생 가출 소녀에게 "섹스 파트너가 되면 돈을 주겠다"며 접근한 남성이 의제강간 및 성매수 혐의로 법정에 섰다. 25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두 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