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검색 결과입니다.
1996년 7월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한 사업장에서 일해 온 A씨. 2인 교대, 주 6일 근무 체제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다. 그런데 최근 함께 일하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는 것이다. 진정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같은 사건을 '형사고소'로 전환하거나,

직장 상사의 차별적 대우에 항의하던 A씨. 그는 상사가 퇴근하려 하자 주차장에서 차 앞을 가로막았다가 경찰 신고를 당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던 행동이 자칫 형사

다시 처벌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사소송 제기와 '3배 배상' 철퇴 노동청 진정으로도 돈을 뱉어내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압박해야 한다. 노동청에서

직원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자진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꾸며준 업주가 수백만 원의 징수금 폭탄을 맞고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6일 YTN 라디오 '이원

13명의 가족과 함께 할아버지의 땅을 공동 상속받은 A씨. 그러나 일부 상속인들이 토지 주소 등 핵심 정보는 숨긴 채 '도장을 임의로 파서 쓰겠다'는 황당한 내용

요구받은 경우, 실질이 해고인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통보 경위 자료가 있으면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실질을 다툴 여지가 있다. Q5. 계약직 계약만료도 예고수

게 된 개인정보’ 누설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큽니다.”라고 지적했다. 노동청 진정과 형사 고소, '투트랙' 대응이 해법 이 외에도 대표는 약 1년 8

육아휴직을 이유로 전사 임금 인상에서 혼자 배제된 것도 모자라, 회사가 서명을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더 황당한 것은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를 떠난 A씨의 새 출발이 전 직장의 '험담' 한마디에 무너졌다. 최종 합격 통보에 인수인계까지 마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