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해야 대지급금 준다'는 근로감독관 말, 믿고 따라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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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해야 대지급금 준다'는 근로감독관 말, 믿고 따라도 될까?

2026. 08. 07 09:2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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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1억, 회사는 모르쇠…형사처벌 포기 섣부르면 안 되는 이유

변호사들은 형사고발이 사업주를 압박할 유일한 수단이므로, 체불액 전액을 받기 전까지 섣불리 취하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 AI 생성 이미지

회사에서 퇴직한 A씨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조사가 진행됐고, 이제 국가가 먼저 체불 임금 일부를 주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담당 근로감독관은 A씨에게 "고소·진정을 취하하면 대지급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안내했다. 회사는 돈 줄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 말을 믿고 형사처벌을 포기해도 되는 걸까?


A씨처럼 임금이 체불된 동료는 5명, 총 체불액은 약 1억 원에 이른다. A씨는 남은 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 형사고발을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취하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근로감독관의 '취하 권유', 법적 근거 있나


A씨는 퇴직 후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끝에 A씨는 국가가 먼저 밀린 임금 일부를 지급해 주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면 대지급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안내한 점이다.


회사는 연락도 없고 체불 임금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는데, A씨는 섣불리 취하서를 냈다가 남은 돈을 영영 못 받을까 봐 불안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근로감독관의 안내를 따르기 전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진정 취하가 반드시 필요한 법적 요건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우리 임금채권보장법은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근로자의 진정 취하를 법적인 요건으로 강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무상 일부 근로감독관들이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취하서 제출을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변호사 역시 "퇴직 후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라면, 진정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형사고발'은 유일한 압박 카드…섣부른 취하 금물


변호사들은 임금 체불 사건에서 형사고발은 사업주를 압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한 번 진정을 취하하면, 나중에 회사가 약속을 어기고 남은 돈을 주지 않아도 다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실한 변제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진정을 유지하며 압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며 "취하는 최종 변제 이후로 미루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변호사도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사실상 한 번만 쓸 수 있는 협상 수단"이라며 "대지급금이 실제로 지급되고 남은 금액에 관한 정리가 끝난 뒤에 취하 여부를 결정하는 편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5명·체불액 1억…뭉치면 더 유리하다


A씨처럼 피해를 본 동료 5명, 총 체불액이 1억 원 규모라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분담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소송 과정에서 증거 수집이나 주장 정리도 효율적이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공동으로 진행하면 변호사 비용 절감은 물론 법원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더 무겁게 볼 수 있어, 회수 가능성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들어간 인지대, 송달료와 변호사 비용 일부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출한 금액 전액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돌려받을 수 있다.


한대섭 변호사는 "예를 들어 1억 원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했다면, 약 740만 원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회사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를 서두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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