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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거부한 범죄 인정돼"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 보호를 위해 휴

취재에 따르면 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4월부터 이사벨 푸치 이케아코리아 대표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불리

원의 귀책사유가 훨씬 크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회사는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

신고 이후 닥쳐올 보복, 즉 2차 가해 때문이다. 하지만 법은 피해자의 편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 신고자에게 해고, 징계, 왕따, 폭언 등 불리한 처우를 하

조항들을 따져봤다. '차별금지법' 위반 아닐까?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특정 사유(장애, 성별,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

시간 변경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를 정면으로 위반한 업무지시라고 못 박았다. 위법한 지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는 그런 뜻 아니었다’는 변명, 통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내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