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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셨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허름한 창고 구석에서 먼지 쌓인 금고가 발견됐다. 뚜껑을 열자 쏟아져 나온 것은 덩어리 금과 금팔찌 등

0채를 명의신탁한 체납자 등이 적발됐다. 항상 지니고 다니던 등산배낭에 수백돈의 금괴뭉치를 은닉한 체납자도 발각돼 총 3억원이 징수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가

해 A씨의 아버지와 배우자, 여동생 집을 압수수색해 그의 부친 집에서 1kg짜리 금괴 254개를 회수하기도 했다. 이는 A씨가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금괴 855개

"건물 지하에 금괴가 묻혀 있다." 혈육 간 소송전이 벌어졌다. 한 남성이 건물주인 친누나와 조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남성은 위와 같이 주장하며 '금괴

속옷에 금괴를 숨겨 일본으로 밀반출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금괴 1덩이당 수고비로 10만원을 준다는 말에 시작한 범행. 그렇게 시가 4억 8000만원에

항문 등에 금괴를 숨겨 국내에 몰래 들여오거나 수출한 6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숨긴, 행방이 묘연했던 나머지 금괴가 발견됐다. 12일, 경찰은 이 사건 A씨의 여동생 소유 건물에서 "1kg짜

대비 91.8%에서 108.2%)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A씨가 횡령금으로 구입한 금괴 254개를 등을 그의 아버지 집에서 추가로 압수했다. 이런 가운데 사건은

A씨가 소유하다가 지난달 아내에게 증여한 건물이다. 경찰은 A씨가 1kg짜리 금괴 850개(약 680억원 상당)를 구입해 빼돌린 정황도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