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속에 수백억 금괴 파묻혀 있다"…'건물주' 누나 상대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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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에 수백억 금괴 파묻혀 있다"…'건물주' 누나 상대 소송, 결과는?

2022. 10. 21 12:30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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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지하에 약 200kg 금괴 위치 발견했다" 소송

민법 "타인 토지서 발견한 매장물은 소유자·발견자 절반씩 취득"

법원 "금괴 있다는 객관적 증거 없다" 기각

대구 북성로 지하에 수백억 금괴가 묻혀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남성. 이후 이 남성은 건물주인 누나와 조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셔터스톡

"건물 지하에 금괴가 묻혀 있다."


혈육 간 소송전이 벌어졌다. 한 남성이 건물주인 친누나와 조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남성은 위와 같이 주장하며 '금괴 위치 표시' 사진까지 근거로 제시했지만, 결과는 자신의 바람과는 달랐다.


법원은 "금괴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남성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까지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가 "금괴가 묻혀있다"고 주장한 곳은 대구 중구 북성로의 한 건물 지하였다. 북성로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상인들이 상주한 곳으로 오래 전부터 '금괴 매장설'이 떠돌았다. 하지만 출처 불명의 소문으로 현재까지 금괴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6월부터 "광물 전문 탐사가에게 의뢰했더니 약 200kg의 금괴 위치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A씨 주장대로라면 지하에 묻힌 금괴의 가치는 150억원이 넘는다.


A씨는 조카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가 "금이 묻혀 있으니 발굴해야 한다"는 문자를 보내자, 조카가 "할 때가 되면 삼촌(A씨)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연락한다"고 답장한 메시지였다.


남의 땅이라도 발견하면 절반 취득 가능

해당 땅 소유주도 아닌 A씨가 이런 주장을 펼친 이유는, 민법에 있다. 민법 제254조는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이 사건의 경우 금괴)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금괴가 발견된다면, 건물주이자 소유자인 친누나가 절반을 발견자인 A씨가 절반씩 나눠 갖게 되는 것.


이에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4민사부(부장 서범준)는 A씨가 청구한 '매장물 발견자 지위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송 과정에서 발굴 등 매장물 조사는 따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원고(A씨)가 매장물 발견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 사유로 "A씨가 전문 탐사자에게 의뢰해 매장물이 묻힌 위치가 표시된 사진을 교부받았을 뿐 원고가 시각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금괴를 인지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카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탐사해보려 했던 의사였던 것으로 보일 뿐, 금괴 등이 매장돼 존재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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