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121번, 일본으로 109번…항문으로 '158억 금괴'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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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121번, 일본으로 109번…항문으로 '158억 금괴' 밀수

2022. 02. 22 17:12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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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매우 좋지 않지만 초범"…징역 1년 6개월 선고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항문 등에 금괴를 숨겨 밀반입·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항문 등에 금괴를 숨겨 국내에 몰래 들여오거나 수출한 6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억 8476만원, 추징금 158억 7670만원을 선고했다.


운반책과 짜고 항문 등에 금괴 몰래 숨겨

지난 2015년 11월부터 약 2년간, A씨는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금괴를 몰래 들여왔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121차례에 걸쳐 몰래 들여온 금괴는 125.4kg(61억원 상당)이다.


A씨는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109회에 걸쳐 금괴 102.6kg(53억원 상당)을 밀수출하는 등 약 96억 상당의 금괴를 빼돌렸다. A씨는 운반책과 짜고 항문 등 신체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겨 이동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법과 관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관세법은 물품을 수·출입하려면 물품의 품명과 규격 등을 세관장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241조 제1항). 만약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물건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진다(제269조)


더불어 밀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제6조 제2항 제2호).


이 사건을 맡은 이규훈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괴를 밀반입과 밀수출하면서 다수의 사람을 금괴 운반자로 끌어들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 일부를 제외하고 전부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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