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억 횡령' 오스템 직원, 아내에게 준 건물에 숨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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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억 횡령' 오스템 직원, 아내에게 준 건물에 숨어있었다

2022. 01. 06 10:37 작성2022. 01. 06 11:36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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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압수수색 중 다른 층에서 검거

수백억 상당의 금괴 추정 22박스도 압수

경찰은 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A씨를 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88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A씨가 검거됐다. 서울강서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9시 10분쯤 경기도 파주에 있는 A씨의 주거지인 4층 다세대 주택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세입자가 살고 나간 같은 건물 3층에 숨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A씨가 소유하다가 지난달 아내에게 증여한 건물이다.


경찰은 A씨가 1kg짜리 금괴 850개(약 680억원 상당)를 구입해 빼돌린 정황도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은 22상자 분량의 물건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경찰서로 호송됐고 "왜 횡령했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현재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맡으며 사내 자본금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개인 주식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식으로 횡령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죄는 타인(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자금 관리 직원A씨)이 그 재물을 착복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은 회사 전체 자본금 2047억원의 약 92%로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이후 지난달 30일 잠적한 A씨. 그리고 다음 날인 31일, 오스템임플란트가 A씨를 고소하면서 경찰은 A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는 등 행방을 쫓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 1명의 단독 범행"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공범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A씨를 조사하고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주식 매매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힌 상태다. 대규모 횡령 범죄로 자본금 상당수가 사라진 만큼, 회사의 안정성 자체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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