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횡령' 오스템 직원의 남은 금괴, 여동생 집에서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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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대 횡령' 오스템 직원의 남은 금괴, 여동생 집에서 찾았다

2022. 01. 12 17:29 작성2022. 01. 12 17:32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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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소유 건물에서 남은 금괴 100개 회수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가족 줄줄이 입건

'2215억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숨긴, 행방이 묘연했던 금괴가 여동생 소유 건물에서 발견됐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숨긴, 행방이 묘연했던 나머지 금괴가 발견됐다. 12일, 경찰은 이 사건 A씨의 여동생 소유 건물에서 "1kg짜리 금괴 100개를 마저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가 회삿돈을 횡령해 사들인 금괴 855개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다. 되찾은 금괴만 약 681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지난 5일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금괴 497개를, 지난 11일 A씨 부친의 주거지에서 254개를 압수한 상태였다. 한국금거래소에도 A씨가 아직 찾지 않은 금괴 4개가 동결돼 있다.


2000억대 횡령을 저지르고, 온 가족을 동원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A씨. 이번 일로 횡령 당사자는 물론 아내와 여동생 등 연루된 모든 가족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압수수색 등 거쳐 숨겨놓은 재산 찾아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횡령한 돈을 약 42개 주식에 투자했다가 761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나머지 횡령액은 부동산 투자와 금괴 매입, 현금 등으로 은닉했었지만 수사를 통해 추적했다.


경찰은 A씨의 아내와 처제, 여동생, 동생 등을 모두 입건한 상태다. 온 가족의 주거지 등에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금괴가 발견된 만큼 사실상 공범 행위가 있었을 거로 보고 있다. 당초 A씨 부친도 금괴 운반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로 돼 있었지만, 지난 11일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추가 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경찰 수사 규칙상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망하면 수사도 종결된다.


사망한 부친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르면, 직접 횡령을 한 A씨 외에도 그 수익을 숨기는데 가담한 가족들도 처벌 대상이다(제3조 제1항).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범죄수익 은닉죄는 미수에 그쳐도 처벌이 된다. 또한 범죄를 예비하고 음모한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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