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 1880억 아니라 2215억이었다...오스템 소액주주 집단소송,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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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 1880억 아니라 2215억이었다...오스템 소액주주 집단소송, 전망은?

2022. 01. 11 09:26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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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 1880억원에서 2215억원으로 늘어나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 집단소송 예고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소송⋯법원, 주주 측 손 들어줘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A씨가 빼돌린 횡령액이 1880억원에서 2215억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사건이 집단소송전 국면으로 돌입했다. /연합뉴스

상장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에 휘말린 오스템임플란트. 최근 직원 A씨가 빼돌린 횡령액이 1880억원에서 2215억원(자기자본 대비 91.8%에서 108.2%)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A씨가 횡령금으로 구입한 금괴 254개를 등을 그의 아버지 집에서 추가로 압수했다.


이런 가운데 사건은 집단소송전 국면으로 돌입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 주주들이 사측을 상대로 별개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약 2만명의 소액주주 가운데 현재 약 1100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법무법인 오킴스, 한누리 등은 사측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횡령 행위 이후에 공시된 재무제표상의 허위 공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역대급 회계 이슈 속 회사의 내부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는지 의문이 드는 만큼, 사측에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허위 공시'에 따른 주주 손해 배상책임 명시

우리 자본시장법(제162조)은 "상장법인이 분기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 등을 함으로써 주주 등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사 등이 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는 '이 공시서류의 기재 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에 허위가 없다'고 적혀있다. 그런데 이는 횡령 발생 추정 시점인 지난해 9월 이후의 공시이므로 '허위' 또는 '부실' 공시라는 게 소액주주 측의 주장이다.


기업이 허위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해 주주가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봤다면, 기업 등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이승한·윤종구 부장판사) 판례다. 당시 법원은 기업이 허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했다면, 이런 허위 기재사항을 보고 투자한 주주들의 손해를 "사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우조선 주주가 대우조선해양 법인, 대표, 회계법인을 상대로 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총 90억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주식 거래에 있어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투자자로서는 이러한 자료가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도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됐으리라는 신뢰 아래 주식을 취득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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