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1심 징역 35년…아내는 법정구속 면해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1심 징역 35년…아내는 법정구속 면해
벌금 3000만원, 1151억 8797만 555원 추징도 명령
아내 징역 3년, 여동생·처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재판부 "복역 후 이익 막을 수 있는 형 선고되어야"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1151억 8797만 555원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아내에게는 징역 3년을, 여동생과 처제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 아내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월 3일 자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공시했다. 범인은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였다.
그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2215억원(자기자본대비 108.18%)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주식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식으로 돈을 빼돌린 뒤 이를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아버지와 배우자, 여동생 집을 압수수색해 그의 부친 집에서 1kg짜리 금괴 254개를 회수하기도 했다. 이는 A씨가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금괴 855개 중 일부였다. A씨는 횡령금으로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사들이고, 본인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을 이들에게 각각 1채씩 증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수사 초기 A씨가 숨어 있던 건물 역시 아내 명의였다.
이후 법원은 A씨의 증권계좌에 남은 주식 250억원과 80억 가량의 부동산, 일부 예금 등 총 330억원에 대해 1차 기소 전 몰수 보전 및 추징 보전을 결정했다. 몰수 보전은 피고인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후 A씨 소유의 수입 자동차 3대, 체포 시 압수된 현금 4억 4500만원 등 총 1144억 1740만원에 대한 2차 추징 보전도 이뤄졌다.
결국 A씨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6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의 아내, 여동생, 처제도 A씨와 공모해 범죄수익을 숨겼다고 보고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애초 A씨 아버지도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지난해 1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동산 분양·리조트 회원권·전세보증금 등 반환채권의 몰수 명령과 함께 1147억 9457만여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검찰은 "회사의 신뢰를 얻어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도 2215억원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했고, 피해액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적용 이래 최대치"며 "그럼에도 (가족들과) 공모해 죄를 숨기려 금괴를 구입하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 회원권 등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뿐 아니라 회삿돈을 수백억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늘었는데, 이 유형 중 가장 큰 이 범행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A씨 아내에게는 징역 5년, 여동생과 처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는 "수많은 분을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평생토록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11일 이 사안을 맡은 김동현 부장판사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횡령 금액 등을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코스닥 상장사인 해당 회사에서 2215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공공연하게 횡령했다"며 "향후 복역 후 범죄수익에 대해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 드러난 점은 불리한 조건으로 보았다"고 꾸짖었다. 이어 "복역 후 이익을 막을 수 있는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횡령액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추징이나 몰수의 형태로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가족에 대해선 "아내와 여동생, 처제에 대해서 모두 다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히, 아내의 경우 범행의 실체가 모두 드러난 시점에서도 그 재산을 계속해서 보유하려고 한 점이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7월 A씨와 그의 가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형사 사건과) 별개의 민사 소송으로, 우선 10억원으로 소송을 시작해 향후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계속 증액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규모가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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