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금은 장남 몫이랬어"…몰래 금괴 팔아치운 형, 처벌받을까?
"아버지가 금은 장남 몫이랬어"…몰래 금괴 팔아치운 형, 처벌받을까?
검소했던 아버지 낡은 창고서 나온 '금고'
변호사들 "구체적 계약 없으면 상속재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셨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허름한 창고 구석에서 먼지 쌓인 금고가 발견됐다. 뚜껑을 열자 쏟아져 나온 것은 덩어리 금과 금팔찌 등 상당량의 귀금속.
하지만 '황금알'을 발견한 기쁨도 잠시, 장남인 큰형이 "아버지가 생전에 금은 장남 몫이라고 하셨다"며 금붙이를 챙겨갔고 일부는 몰래 팔아치우기까지 했다. 남은 동생들은 형을 상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후 발견된 미공개 재산을 두고 벌어진 형제간의 상속 분쟁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박경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형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며 구체적인 법적 쟁점을 짚었다.
"말만으로는 부족"…증여 아닌 '상속재산' 볼 가능성 커
핵심 쟁점은 생전 아버지가 했다는 "금은 장남 몫"이라는 말의 법적 효력이다. 큰형은 이를 근거로 해당 금이 증여받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달랐다. 박경내 변호사는 방송에서 "유언으로서 효력을 갖는 '유증'은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해당하지 않고, 생전 증여나 사인 증여(사망 시 주겠다는 계약)로 보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그 이유에 대해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했을 가능성이 크고, 금의 정확한 규모나 금고의 위치를 형도 정확히 몰랐던 점으로 보아 유효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해당 금은 특정인의 소유가 아닌 공동 상속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몰래 판 금붙이, '불법행위'…형사 고발 검토해야
금고 속 금이 상속재산으로 분류된다면, 이를 다른 형제들 동의 없이 가져가 팔아버린 큰형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박 변호사는 "상속재산은 상속인 모두가 공동으로 권리를 승계받는 것"이라며 "일부 상속인이 이를 은닉해 처분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동생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 상속분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입증이다. 형이 이미 금을 현금화해버린 상황에서 정확한 액수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금은방 주인이 장물을 취급한 혐의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시켜 협조를 구하거나, 형사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형이 다 가졌다 해도…'유류분'으로 반환 청구 가능
만약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의 증여 의사가 인정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동생들이 빈털터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아버지가 증여로 형에게 다 주었다고 해도, 금 역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며 "동생들은 침해된 유류분 범위 내에서 형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천정부지로 치솟는 금값의 평가 기준 시점에 대해 박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상속 개시(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서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처분 시점이나 과거 시점을 고려한 판례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