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주 가던 그녀의 속옷 안엔 번쩍이는 금괴가…돈 대신 전과만 생겼네
일본 자주 가던 그녀의 속옷 안엔 번쩍이는 금괴가…돈 대신 전과만 생겼네
시가 4억 8000만원어치 금괴 9.6kg 일본 밀반출
1덩이당 수고비 10만원 받으려다가⋯집행유예

속옷에 금괴를 숨겨 일본으로 밀반출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금괴 1덩이당 수고비 10만원을 준다는 말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스톡
속옷에 금괴를 숨겨 일본으로 밀반출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금괴 1덩이당 수고비로 10만원을 준다는 말에 시작한 범행. 그렇게 시가 4억 8000만원에 달하는 금괴 9.6kg(2560돈)을 옮겨줬지만, 전과만 생기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인천공항에서 일본 후쿠오카로 금괴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관세법상 A씨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해당한다(제269조 제3항). 본래라면 관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수출했으니, 3년 이하 징역이나 A씨가 직접 옮긴 금괴 약 4억 8000만원어치 만큼 벌금이 나왔어야 했다.
그러나 오기두 판사는 "A씨 범행 횟수와 밀반출한 금괴의 양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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