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검색 결과입니다.
희 변호사는 "토지·건물 및 8층 해당 호실의 등기사항을 모두 발급하여 소유자, 근저당권, 가압류의 대상과 순위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A씨가 들

권장안 변호사는 "핵심은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점(전입신고+이사)이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보다 앞서는지 여부"라고 짚었다. 만약 A씨가 건물에 설정된 첫 번째

본을 떼 본 A씨는 가슴이 철렁했다. 최근 집주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집주인은 정식 계약서 작성

로 보기 어렵다”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거나 근저당권 말소 등 구체적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의 해약금 해제권은 여전히

씨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2025년 5월, 3억 5000만 원을 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집의 토지와 건물 모두에 추가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이미 농

일'이나 '현재'가 아니라, 해당 오피스텔에 등기된 가장 빠른 '선순위 담보물권(근저당권 등) 설정일'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예컨대 2026년에

씨가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A씨가 입주하기 전인 2023년에 이미 집에 근저당권(은행 대출 등)이 설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보다 앞선 순위의

20년간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해 둔 집에 남동생이 몰래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 심지어 91세 고령의 어머니가 치

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았다. 그러자 경매 부동산의 근저당권 등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들인 원고(NPL 업체) 측이 A씨 부부를 '가장

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뒤늦게 설정된 은행의 근저당권은 후순위가 되므로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 보호된다. 따라서 현재 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