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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지 않는 상황. 잘못 선택하면 시간만 흘러간다. 2024년 10월 22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기준이 강화되고, 2025년 10월 23일

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비용은 0원, 변호사 선임도 의무는 아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8조다. 평범한 직장인 A씨. 입사 4년 차 어느 금요일 오후,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지난 2026년 6월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재단법인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관할
![[무죄] 직원 연장근로 한도 초과 혐의로 재판 넘겨진 재단 대표…법원이 무죄 선고한 이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00582831588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다면, 이는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핵심 근거가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수 있게 됐다. 과거 제헌절은 단순히 관공서만 쉬는 날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공휴일이 민간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확대되면서 그 의미가

간이 정해져 있고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강의 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부산지법 2014고단6784). 근로기준법 제

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이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서 문구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근로기준법과 판례에 따라 효력이 제한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

률 전문가들은 신고와 불이익 처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과 차별적 대우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보복성 조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성에 대해 한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담자의 신분이 사회복무요원인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