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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변호사는 "만약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이 교부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해고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특수체포로 판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광주지방법원 서지혜 판사는 특수체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4세 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직원들은 유족을 상대로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직원들이 주장하는 1억

해하고 경제적 고통을 주는 전형적인 불이익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의 법칙'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퇴사의 자유'는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6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자 리스크일 뿐이며,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역시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

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 역시 "시재 부족분을 본인 돈으로 채우게 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의 만장일치 "알

용노동부 1350 상담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제76조의3(발생 시 조치)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계약이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았다. 달콤한 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