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일부터 나오지 마" 즉시해고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일부터 나오지 마" 즉시해고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
신청 비용은 0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비용은 0원, 변호사 선임도 의무는 아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8조다.
평범한 직장인 A씨. 입사 4년 차 어느 금요일 오후, 팀장이 회의실로 불렀다.
"다음 주부터 안 나와도 됩니다."
인사평가 D, 권고사직서 한 장. A씨는 사인을 거부했지만 출입카드는 그날로 막혔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서 막힌 게이트 앞에 선 A씨는 검색창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을 검색했다. 그날의 A씨를 위한 실행 가이드다.
2025년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통계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매년 1만 건 이상 접수된다(중앙노동위원회 연간보고서).
부당해고란 무엇인가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금지한다.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법조계는 정당한 이유의 통상 4요건으로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서면통지·소명기회) ▲양정의 적정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본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부당'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카톡·구두 통보·문자만 받았다면 그 자체로 절차 위반이다.
신청 기간 3개월… 기산점은 '실제 근로 종료일'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구제신청을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정한다. 문제는 '있었던 날'이 언제냐다. 법조계는 통상 해고 효력이 실제로 발생한 날(근로관계가 끝난 날)을 기산점으로 본다.
- 4월 1일에 "5월 1일자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 기산점은 5월 1일
- 즉시해고("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면 → 통지 다음 날
- 권고사직서에 서명했다면 → 합의해지로 분류돼 구제신청 자체가 막힐 수 있음
3개월은 시작일을 빼고 다음날부터 세는 원칙이 적용된다. 5월 1일 해고라면 8월 1일까지가 마지막 신청일이다. 단 하루만 늦어도 각하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가장 먼저 체크할 것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부당해고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사장 포함 4인 이하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원천적으로 막힌다.
다만 ▲해고예고수당(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시 통상임금 30일분, 근로기준법 제26조)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므로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다.
주의할 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시 정당한 이유를 법적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당해고를 이유로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의 소)을 제기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신청 4단계… 비용 0원, 혼자서도 가능
- 신청서 접수
- 조사관 조사
- 심문회의
- 판정서 송달
법령상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인지대·송달료가 들지 않는다.
신청서 양식은 노동위원회 통합서비스 또는 '정부24'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작성·접수해도 되며, 입증자료(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 카톡·이메일 캡처, 급여명세서, 동료 진술서)를 함께 제출한다.
법조계는 변호사·공인노무사 선임 시점을 심문회의 단계로 본다. 신청서 접수와 이유서 작성은 본인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심문회의에서는 사용자 측이 노무사를 대동하는 경우가 많아 형평을 맞추는 의미가 있다.
월 소득 일정 기준 이하라면 무료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를 신청해 공인노무사·변호사를 무료로 배정받을 수 있다.
인용되면…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그래도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용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또는 근로자가 원하면 금전보상)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0조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불이행 시 2년 이내 1년 2회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과 한도는 같은 조에서 정하며 시행령으로 구체적 금액 기준이 마련돼 있다.
판정에 불복하는 측은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15일 이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두 기간 모두 1일이라도 넘기면 판정이 확정된다.
FAQ
Q1. 권고사직서에 사인했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
원칙적으로 어렵다. 법조계는 권고사직 서명을 합의해지로 본다. 다만 사용자의 강요·기망이 입증되면 의사표시 하자로 다툴 여지가 있고, 노동위원회도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Q2. 해고통지서를 카톡으로만 받았다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인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법조계는 카톡·문자만 받은 경우 절차 위반으로 보지만, 전자문서로서 서면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안별로 갈린다.
Q3. 신청서에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적어도 되나.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원하면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서 청구취지에 명시하면 된다.
Q4. 회사가 폐업하면 구제신청이 의미 없나.
원직복직은 불가능해지지만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다만 사실상 폐업이 확정되면 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