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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계약을 마친 기존 임차인이 "계약 이후 새로 번 돈까지 모두 넘기라"는 신규 임차인의 황당한 요구와 함께 잔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만료를 앞두고 약국을 양도하려던 임차인이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통보에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67%, 50%씩 올리겠다

원 상당의 명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더해 B씨가 운영하려던 필라테스샵 권리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대신 내준 2500만 원 등도 반환을 요구했다. 샤
![[단독] 파혼한 남친의 청구서…명품백·까르띠에 시계는 못 받고 필테샵 보증금만 건졌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321389560072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형사 사건과 무관하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바로잡았다. '권리금 함정' 피하려면…계약 전 '이것' 확인해야 이번 사례는 권리금을 주고 사

에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가게를 넘기지 못하면, 임대인이 권리금 8억 원을 돌려주겠다고요." 8억 원이라는 거액의 권리금을 걸고 계약한
![[단독] "8억 돌려받을 줄 알았는데"… 세입자 울린 '그 특약'의 비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464071514488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고가 불법건축물이니 그 부분만 철거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권리금 4000만 원,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약 2000만 원을 들여

일방적인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7년 장사 밑천 '권리금', 건물주가 막으면 손해배상감 만약 3년의 기간을 채우지 않고 가게를 넘

“천장 마감재(텍스) 공사까지 완벽하게 하라”며 거액의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다. 권리금도 없이 보증금만 승계해 장사를 시작했던 A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가게의 한 달 순수입은 200만 원 남짓에 불과했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해도 합의는 순탄치 않았다. 결국 김 씨는 퇴거를 거부했고,

세, 영업 손실, 시설 투자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리금을 주지 않은 전 임차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배재용 변호사(예서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