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넘겼더니 "미래 수익까지 넘겨라"?
가게 넘겼더니 "미래 수익까지 넘겨라"?
황당한 요구와 함께 잔금 지급 거부한 새 임차인

상가 권리금 계약 후, 신규 임차인이 계약 이후의 영업 수익까지 요구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상가 권리금 계약을 마친 기존 임차인이 "계약 이후 새로 번 돈까지 모두 넘기라"는 신규 임차인의 황당한 요구와 함께 잔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이자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통장을 까겠다"는 발언은 협박죄의 소지까지 있다고 경고했다.
"통장 다 까겠다" 협박까지…돌변한 새 임차인
최근 상가 임차인 A씨는 신규 임차인 B씨와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시설과 장비는 물론, 기존 거래처와 영업 노하우까지 모두 넘기는 것으로 명시됐다.
A씨는 계약금 1000만 원을 받고 약속대로 모든 자산을 인계했지만, 6월로 예정된 잔금 1000만 원 지급일이 다가오자 B씨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B씨는 "계약서에 적힌 일과 관련된 모든 것을 넘겨야 한다"며 A씨가 계약 이후 새롭게 창출한 영업 수익까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B씨가 "바쁘다"며 거절한 업무를 A씨가 직접 처리하자 이를 '계약 위반'이라 몰아세우고, "변호사 선임하여 통장을 다 까게 만들겠다"고 협박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나섰다.
"계약 이후 새 수익은 양도 대상 아냐" 법률가들 일침
법률 전문가들은 B씨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리금 계약의 양도 범위는 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는 자산에 한정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는 "계약 이후 의뢰인의 노력으로 새롭게 유입된 영업 건이나 예약까지 신규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B씨의 협박성 발언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강요하며 통장 내역 등을 조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당한 압박으로 간주될 여지가 큽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통장을 다 까게 만들겠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을 문자·카카오톡으로 남겨두시면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하며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짜 계약 위반은 잔금 미지급"…내용증명이 첫걸음
오히려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쪽은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B씨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따라서 A씨는 B씨의 부당한 요구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첫 단계는 '내용증명' 발송이다.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상 양도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사실과 상대방 주장의 부당함을 알리고, 정해진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확히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력한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되며 향후 소송 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