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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모든 재판이 끝나자 B씨는 돌연 A씨를 가

전역을 약 100일 앞둔 육군 병장 A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날 위기에 처했다. 외출에서 복귀하던 중 잠이 들어 3시간을 지각했고, 당황한 나

군 복무 중인 아들이 후임병을 괴롭혔다는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도 받기 전에 다른 부대로 가게 된 A씨.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들의 정신 상태가

삼계탕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 앞에서 접시와 그릇을 깨뜨렸다는 친오빠. 이후 친오빠는 동생인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잠긴 방문을 젓가락으로 열고 들어와

술집에서 시비 끝에 먼저 폭행을 당한 현역병 A씨. 억울한 마음에 대응했다가 쌍방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상대방은 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다. 군인 신

부대 내에서 비인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병사 A씨. 군기교육대 5일이라는 징계와 함께 3개월 진급 누락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A씨는 군기교육대 처

군대 동기와 장난으로 신체를 접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A씨.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A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 재판을 앞두고

장난인 줄 알았던 단체 채팅방에서의 한마디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무시무시한 범죄의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 장애가 있는 친구에게 성기 사진 등을

목이 부어 밥조차 넘기지 못하던 갓 입대한 20대 청년은, 군 수사관의 각목과 협박 앞에 결국 '월북 간첩'이 되어야만 했다. 1987년 이른바 '적진도주 미수

"오빠, 징계 받았었네? 그냥 예전 자료 보는데 이름이 있길래 설마 하고 까봤더니 오빠더라." 연인이었던 군 동료로부터 받은 한 통의 메시지. 사적인 호기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