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사과검색 결과입니다.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A씨의 목표는 오직 하나, 아내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다. 그는 아내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다.

구석에 몰린 A씨는 30분 넘게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 상대방 B씨가 몸으로 길을 막고 "사과하지 않으면 복학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온라인 강의를 개인 학습 목적으로 보관하려던 A씨. 제3자를 통해 강의 영상을 전달받았다가, 강의 제공업체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 메일을 받았다. 업체는 A씨가

직장 상사로부터 "실수하면 죽여 버리겠다"는 살해 협박을 들은 A씨. 회사에 알려도 소용없었고, 사과를 거절하자 상사는 퇴근길에 차를 대기시키고 쫓아오는 등 스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폭언과 부당한 간섭을 당해 구제를 요청했으나, 핵심적인 피해 사실이 교권침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

병원에서 불쾌한 경험을 한 뒤 리뷰에 “의사가 싸가지를 밥에 말아 드셨네요”라고 썼던 군인 A씨. 이 한 문장 때문에 그는 모욕죄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던 A씨는 녹취와 메모 등 증거를 모아 노동부에 신고했고, 마침내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괴롭힘으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A씨. 당시 기억이 분명치 않았지만 원만한 관계를 위해 상대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한 달 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서 '치킨 먹을 사람'을 찾는 글에 장난으로 DM을 보낸 A씨. 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신고하겠다'며 '경찰

데이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네 번의 만남을 가진 A씨. 이전까지 스킨십은 물론 뽀뽀까지 했지만, 마지막 만남에서 허벅지를 만지자 여성은 돌변해 ‘고소하겠다’고 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