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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통 통제를 실시한 국가나 지자체 역시 적법한 행정 작용이었음을 입증한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 책임에서 벗어난다. 결국 사상 초유의 26

원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홍보와 무리한 강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법원은 어떠

크다. 만약 해당 맨홀이 공공 하수관로에 연결된 공공 영조물이라면, 지자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특히 영조물 책임은 무과실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수사 기본원칙 준수 의무 강조…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적용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적 근

후 사과는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표를 따르기도 한다. 최근에는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

장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

어디까지인가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노면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과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설치나 관리에

공무원이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으니 국가가 책임지라는 논리다. 국가배상법 제2조가 성립하려면 소방공무원의 법령 위반과 피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실이 명백해지면서 국가가 압수물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

의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것이다.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해 수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한 체포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