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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미혼 언니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언니의 법정상속인은 아버지와 친모였다. 문제는 친모였다. 이혼 후 약 40년간 양육비는커녕 연락

몇 달 전 지하철 공중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본 A씨. 최근 가해자가 검거됐고, 범행을 시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됐던 영상은

직장 내 폭행 피해자 A씨는 회사와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상세히 털어놨다. 그런데 얼마 뒤, A씨의 진술이 고스란히 담긴 '회사 내부자료'가 가해자 B씨의 손에

1996년 7월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한 사업장에서 일해 온 A씨. 2인 교대, 주 6일 근무 체제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다. 그런데 최근 함께 일하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헌절인 17일 서울 올림픽공원으로 집결을 호소하는 가운데,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도심 기념행사와 집회도 늘어날

광복절 특별사면은 익숙하다. 그렇다면 제헌절을 계기로 특별사면을 할 수도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특별사면을 광복절이나 신년처럼 특정 시기에만 하도록

한 남성의 일방적인 구애를 거절했을 뿐인데, 그의 아내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물어줄 처지에 놓인 A씨. A씨는 남성과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현직 치과의사 A씨는 최근 환자 B씨의 치아를 치료하던 중 끔찍한 일을 겪었다. B씨가 진료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하자, B씨는 "ㅅ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 경찰은 A씨의 스토킹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경찰은 A씨가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문제

10시간이 넘는 무차별 폭행으로 장모를 숨지게 한 이른바 '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참혹한 법정 증언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