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아이스박스 주워 빵 배송한 사장님…위험한 절약, 어디까지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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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아이스박스 주워 빵 배송한 사장님…위험한 절약, 어디까지 처벌될까

2026. 08. 31 22:1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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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사용은 식품위생법 위반

징역·벌금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 가능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스박스를 식품 배송에 재사용한 빵집 사장이 위생 논란 끝에 사과했다. /스레드 캡처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스박스를 주워 식품 배송에 쓴 빵집 사장이 거센 비판 속에 고개를 숙였다.


자신을 '아이스박스 줍는 빵집 사장'이라 소개하며 자랑스레 올린 글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한 빵집 사장 A씨는 길가에 버려진 스티로폼 박스를 수거해 고객들의 빵을 배송하는 데 사용했다.


위생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A씨는 31일 "식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새 보냉박스만 사용하겠다고 사과했다.


사장은 사과문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법의 잣대로 보면 이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


출처 불명 폐기물 재사용, 식품위생법 정면 위반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용기·포장 기준 위반'이다. 우리 법(식품위생법 제9조)은 식품에 닿거나 쓰이는 포장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엄격한 기준과 규격을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뒹굴던 아이스박스는 이전에 무엇을 담았는지, 어떤 오염 물질에 노출되었는지 출처를 전혀 알 수 없다.


만약 유독·유해물질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을 영업에 사용했다면,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형사 처벌은 물론 영업정지 행정제재 가능성


여기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책임도 더해진다. 식품을 다루는 영업자는 제조부터 포장까지 모든 기구와 용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출처 불명의 폐아이스박스를 재활용한 행동은 이 위생관리 의무를 정면으로 저버린 것이다. 이 조항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아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혹은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라는 철퇴를 맞을 수도 있다.


관건은 '위해성'과 '고의성'


다만 법조계는 "사장이 자진해서 사실을 밝히고 즉각 시정 조치를 약속한 점은 참작 사유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주워 온 아이스박스가 빵과 직접 닿는 내부 포장재가 아니라 겉을 둘러싼 외부 배송용으로만 쓰였다면, 실제 소비자 건강에 미친 직접적인 위해성이 낮다고 판단돼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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