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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며 욕설뿐 아니라 교무실과 교실에서의 폭행, 성희롱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지원청 장학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학교장은 약 1~2시간 만에 A씨를 아동학대로

A씨가 물을 뿌리고 턱과 얼굴을 때렸다"며 A씨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양측의 신고 사안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했다.

아님" 교사 A씨는 학생과 학부모의 행동이 자신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며 관할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학생에 대해 "수업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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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별개의 사안을 조사하던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보고 "출석정지

며 반발했고, 2023년 4월 21일 해당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6월 상대 학생의 행위를 폭행으로 판단
![[단독] 자녀 학폭 이후 "담임 교체해달라" 쏟아진 민원…법원 "교권 침해 맞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10343748283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적인 교육 활동을 방해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언행이 반복되자 교사는 결국 교육지원청 산하의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찾았다. 전화 폭언과 결석 사유 기재

간 분리 등 교원지위법이 정한 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교사가 직접 소송에 참여하는 ‘피고보조참가’ 전략을 선택했다. 이는 처분을 내린 교육지원청(피고)을 도와 피해 당사자가 직접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실관계를

소속 학교의 학폭전담기구에 신고하면, 타 학교 학생이 가담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힘 당사자 앞에서 직접 선을 넘은 외모 품평을 한 사례도 있다.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 팀장은 같은 팀 하급 여성 직원에게 무려 6개월 동안 "다이어트만 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