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자위검색 결과입니다.
몇 달 전 지하철 공중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본 A씨. 최근 가해자가 검거됐고, 범행을 시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됐던 영상은

카카오톡으로 "구경해 주겠다"는 여성의 답장을 받고 자신의 자위 영상을 전송한 남성이 수개월 뒤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남성은 상대방의 명백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 가해자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은 피해자. 영상 유포로 인한 불안감과 수면장애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지만, 정작 합의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알몸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남성. 돌아온 것은 "3만 원을 먼저 보내라"는 대담한 제안과 "자위 영상은 5만 원"이라는 흥정이었

"자영 구매하실래요?" 인스타그램 쪽지 하나로 시작된 호기심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라는 형사처벌의 공포로 되돌아왔다. 영상을 받자마자 삭제했지만 이미

"호기심에 트위터에서 '자영(자위 영상)'을 검색하고 토스로 돈을 보냈는데…" 한 남성이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통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유포한 현역 군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

"화장실에서 가려움증 때문에 성기를 씻었을 뿐인데 공연음란죄 피의자가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심코 '그럴 수 있겠다'고 답한 것이 '자백'으로 기록되면서

트위터에서 호기심에 '자위 영상'을 구매한 남성이 판매자의 돌변과 함께 1년간의 악몽에 빠졌다. 자신을 미성년자라 주장한 판매자는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했고,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벌어진 '혼자만의 시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공연성'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진짜 법적 함정은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