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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부동산에서 제시한 200만원은 이사비와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 실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중개보수, 이사 비용, 주

크다. 변호사들은 계약서의 명칭과 무관하게 그 실질이 부동산 '중개' 행위라면, 공인중개사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채비 홍은영 변호

있다"며 "A씨 역시 잔금일에 등기권리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완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맡기는 등 적법한 이행제공을 해야만 매수인을 이행지체(의무를

를 했다. 해당 건물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제3자의 토지 위에 있다는 이유였다. 공인중개사에게서도 전혀 안내받지 못한 사실이었다. 사업 시작을 꿈꾸던 A씨는 모

위기에 놓였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한 줄기 희망이 남아 있었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회사와 연대책임진다'는 문구를 직접 써넣고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A씨. 하지만 입주한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고, A씨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계약 당시 “선순

부터 동성 연인과 교제하며 경제적·정서적 공동체를 이뤄왔다. 그러나 연인이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B씨(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면서 두 사람의

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A씨. 알고 보니 계약 당시 A씨를 안심시켰던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다. A씨는 “임대인이 돈이 많아 문제없다”는

르기 전 임차 목적물에 대규모 가압류가 설정됐음에도 이를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보증금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법

안 되더라고요.” 2년간의 전세사기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코앞에 둔 피해자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공탁’ 통보에 망연자실했다. ‘소송에서 지고 변호사 비용까지 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