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깎아줄게, 250만원은 나에게'...수상한 부동산 실장님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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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깎아줄게, 250만원은 나에게'...수상한 부동산 실장님의 정체

2026. 06. 15 09:2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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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영업, 가계약금 떼일 위기 놓였다면?

오피스텔 매매 중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불법 현금을 요구한 경우, 구청에 신고하여 행정 압박을 가하는 것이 가계약금 반환에 효과적이다. / AI 생성 이미지

1억 6천만 원대 오피스텔 매매 계약을 하는데, 500만 원 가격 할인을 미끼로 현금 250만 원을 요구한 부동산 '실장'.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는 중개 보조원이었다. 거주용이라더니 말 바꾸기까지 했다. 사기 계약 위기에 처한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부동산 업체에 직접 따지지 말고, 확보한 증거로 즉시 구청에 신고해 압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할인액 절반' 현금 요구...덫이 된 오피스텔 계약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1억 6,500만 원짜리 업무용 오피스텔 매매 계약을 진행하던 A씨. 중개사무소의 '실장' 직함을 가진 직원의 안내에 따라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 매도인에게 가계약금까지 송금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던 그날 저녁, A씨는 부동산 실장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매도인을 설득해 매매가에서 500만 원을 깎아줄 테니, 그 절반인 250만 원을 부동산 사무실로 직접 가져오라는 것이었다.


법정 중개 보수를 넘어서는 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수상한 제안에 A씨는 계약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고 법률 상담 문을 두드렸다.


명함엔 '실장', 정체는 '무자격 중개보조원'


A씨를 더 큰 충격에 빠뜨린 것은 계약을 주도한 '실장'의 정체였다. 그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에 불과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매물 현장 안내 같은 단순 보조 업무만 할 수 있을 뿐, 계약 조건을 조율하거나 거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부동산 측에서 매도인과 500만 원을 깎아주는 조건으로 그 절반인 250만 원을 따로 요구한 행위 역시 위법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심지어 부동산 측은 A씨가 '실거주'와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음에도 명확한 설명 없이, 요율이 더 높은 업무용 중개보수를 청구하려 한 사실도 드러나 총체적 불법 행위의 정황을 더했다.


돈은 매도인에게 갔는데… 계약금 돌려받으려면?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이미 매도인의 통장으로 넘어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다.


법률 전문가들은 부동산 측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근거로 계약 진행에 신뢰가 깨졌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대섭 변호사는 "가계약금은 매도인에게 송금되었으므로, 우선 매도인에게 부동산의 기망 사실을 알리고 계약 무효에 따른 반환을 요구하셔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만약 매도인이 중개사의 잘못과 무관하다며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 다수 변호사들은 이 경우, 위법 행위를 저지른 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직접 가지 마세요"...전문가들의 한목소리


화가 난다고 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직접 찾아가 따져 묻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부동산 측에 직접 찾아가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할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라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역시 부동산에 항의할 경우 말을 바꾸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줄 수 있으므로, 구청에 통화 녹음과 문자 내역을 첨부해 신고부터 하라고 권했다.


행정 관청의 조사가 시작돼 자격 정지나 영업 정지 등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이면, 부동산 측에서 먼저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요청해 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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