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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무몰딩과 도장 마감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파트 공용부에서 시작된 빗물 누수로 천장이 젖기 시

A씨는 2년간 자신을 따라다니며 모욕과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을 일삼은 가해자 B씨 때문에 고통받았다. B씨의 괴롭힘을 멈춰 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B씨는 오히려

대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직속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회사 조사 결과 괴롭힘은 사실로 인정됐고, 가해자와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그런데 약 2

지인의 집에서 얹혀살다 거처를 잃게 되자 교도소에 가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피의자 A씨는 약 1년

A씨는 무속인 B씨로부터 "특정 상대방과 반드시 만나 결혼하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소원을 이루려면 무속 의식(비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B씨는 비용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 갈등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겨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피
![[무죄] 연예인 관련 기사에 비하 댓글 작성한 네티즌, 1심 벌금형 뒤집고 2심서 무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5110549617674.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A씨는 2년 월세 계약을 맺고 빌라에 입주했다. 보증금은 3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입주 직후부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수리를

34세 A씨는 올해 초 한 결혼정보회사에 1,700만 원대의 가입비를 내고 1년 기간제 회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번의 소개도 받지 못했

원룸 청소를 맡긴 B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청소업체 사장 A씨가 방에 있던 가전제품을 가져가서는 돌려달라는 요구에 "기분이 나쁘다"며 거절한 것이다. A씨는

여고 동창 친구의 어머니 B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준 A씨. "10배 오를 코인이 있으니 대신 사서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로 보답하겠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