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가려고" 묻지마 범죄…1심 징역 2년 6개월인데,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는?
"교도소 가려고" 묻지마 범죄…1심 징역 2년 6개월인데,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는?
피해자 입원 치료 없고 추가 공탁 인정
1심 파기 후 징역 1년 10개월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인의 집에서 얹혀살다 거처를 잃게 되자 교도소에 가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피의자 A씨는 약 1년 9개월 전부터 무직 상태로 지인인 B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해 왔다.
하지만 B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지낼 곳이 없어지자, 피의자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흉기로 찌르는 범행을 저질러 교도소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의자 A씨는 2023년 11월 17일 오후 7시 30분경 경기 군포시의 한 주점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기 위해 잠시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왜 비켜줘야 돼"라고 말하며 얼굴을 때렸다.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신하려 하자, 피의자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렀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어 피의자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경 안양시의 한 주점으로 이동해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약 82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도 저질렀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1심은 징역 2년 6개월 선고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피의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범행 동기가 지극히 반사회적이며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의자가 2021년 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과거에도 흉기를 휴대한 협박 전력이 있는 등 폭력 범죄를 포함해 총 23회의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다만, 피의자 A씨가 특수상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고 사기 피해 금액이 동석한 지인 B씨에 의해 변제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2심 재판부 "원심 형 무겁다" 판단…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
피의자 A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A씨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 의도가 없었다며 사실오인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가 교도소에 가기 위해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감형 이유로는 A씨가 항소심에서 특수상해 피해자를 위해 900만 원을 추가 형사공탁하고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응급실 진료 후 퇴원해 입원 치료는 받지 않은 점, 그리고 이번 판결 확정 시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3년을 추가 복역해야 하는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