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엄마에게 1500만원 빌려줬는데 코인 투자로 탕진...사기 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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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엄마에게 1500만원 빌려줬는데 코인 투자로 탕진...사기 고소 가능할까?

2026. 07. 24 14:45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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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오를 코인' 투자 제안

법원은 '대여금' 아닌 '투자금' 판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여고 동창 친구의 어머니 B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준 A씨. "10배 오를 코인이 있으니 대신 사서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로 보답하겠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연락마저 끊겼다. 결국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B씨는 "빌린 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고, A씨는 1,500만원은커녕 소송비용까지 물어줄 처지가 됐다.


억울함에 잠 못 이루던 A씨. 이미 민사 재판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


"돈 빌려주면 오피스텔로 보답"…1년 반 뒤엔 '휴지조각 코인'으로


A씨는 친구 어머니 B씨로부터 "10배 오를 코인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받았지만 거절했다. 그러자 B씨는 "돈을 빌려주면 내가 대신 사서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로 보답하겠다. 아들 공부시키는 데 쓰라"며 A씨를 설득했고, 결국 1,500만원을 빌려 갔다.


약 1년 뒤 A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B씨는 "투자한 곳과 연락이 안 된다"며 기다리라고만 하더니 점차 연락을 피했다.


참다못한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B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B씨는 A씨에게 받은 돈이 빌린 돈(대여금)이 아니라 처음부터 투자금이었으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B씨는 돈을 빌려 간 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실상 무용지물'인 코인이 담긴 지갑을 증거로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A씨는 패소했다. B씨는 이제 A씨에게 재판비용까지 청구하며 A씨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었다.


민사에서 졌어도 "형사고소는 별개…사기죄 성립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변호사들은 민사 재판의 판단이 형사 절차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연우 남부분사무소 백지예 변호사는 "민사 패소와 별개로,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행위가 입증되면 사기 고소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 역시 "민사판결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형사고소가 곧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사와 형사는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사기죄의 핵심은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냐 투자금이냐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를 속일 의도(기망행위)가 있었는지다. 법적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용지물 코인' 증거, 오히려 사기 정황 될 수도


변호사들은 B씨가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제출한 '무용지물 코인 지갑'이 오히려 B씨의 사기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현림 윤상현 변호사는 "돈을 준 지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사실상 가치 없는 코인이 입금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정말 그때 투자했다면 받은 돈을 그동안 어디에 뒀는지 설명이 안 되고, 소송을 당하자 뒤늦게 방어용으로 만든 정황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돈을 빌린 지 1년 6개월이나 지나 무용지물인 코인을 지급한 정황은 변제 의사가 없었거나 투자금으로 위장하기 위한 사후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민사 재판과 달리 형사 수사에서는 계좌 추적 등 강제수사를 통해 B씨가 받은 돈의 실제 사용처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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