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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박용석 변호사는 "옥상 방수공사 및 배수시설 관리는 대규모 수선에 해당하며, 공용부분 관리로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자는 통

3중고' 이 같은 얌체 개조는 크게 3가지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공용부분 무단 점유'다. 집합건물법상 아파트 복도는 특정 개인 소유가 아닌 입주민

샌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범위와 수리비가 적정한지 따져야 한다. 반대로 결로나 공용부분 문제가 의심되면 관리주체 책임, 건물 노후, 아랫집 관리 상태까지 함께

따라 소유권자인 임대인에게 미납 관리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며 “특히 공용부분 관리비는 소유자가 최종 책임을 지므로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상 잘못" 인정 지난 2011년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과 공용부분, 세대 내부 곳곳에서 균열과 누수 등 각종 하자가 발견됐다. 조사 결과,

령인 주차장법이나 집합건물법을 위반할 수 없다. 대법원 역시 관리규약이 입주민의 공용부분 사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다

건물법) 때문이다. 이 법은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점유자)은 소유자와 똑같이 공용부분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임차인이

전원 책임, 예외는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옥상 배관은 명백한 공용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

침해하는 결정은 명백한 월권행위다. 더 나아가 분양 가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용부분 이용을 막고 징벌적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원칙에 정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