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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피해자 C씨가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년 8월 31일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

실한 경우, 검사는 피의자를 별도로 소환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재판을 넘기는 '공소제기(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약식명령 벌금형부터 정식 재판까지

발생하고 있다.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먼저, 피해자 A씨는 공소제기 전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

에서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을 다시 들여다본다. 비록 인용률은 낮지만,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리는 순간 A씨는 곧바로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으로

종 처분권을 가지고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게 된다. 검사는 경찰의 판단을 바탕으로 공소제기(기소), 불기소, 보완수사 요구 중 하나의 처분을 내리게 되며, 형사절차

의 대상이 된다. 문제는 '시기'다. 이 권리는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 '공소제기' 이후에는 폭넓게 보장되지만, 경찰·검찰의 '수사 단계'에서는 제한될 수

만간 검찰에 사건을 다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

있다. 재정신청의 성공, '새로운 증거'에 달렸다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검찰이 이미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

서울고법은 헌법 제84조 '소추'를 넓은 의미로 봤다. '소추'의 의미를 단순히 공소제기(기소)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게 하려는

가해에 해당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처벌불원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공소제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그런데 피의자가 진술을 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