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에 음란 DM 보낸 그놈… 인스타 성희롱범이 맞이할 법의 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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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진에 음란 DM 보낸 그놈… 인스타 성희롱범이 맞이할 법의 심판은

2026. 02. 25 13:54 작성2026. 02. 25 13:54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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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추적 끝 가해자 특정

'통매음' 혐의 적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가해자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 익명 계정 뒤에 숨어 전송한 노골적인 성적 표현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 입증과 검찰 기소를 이끌어낼 핵심 증거로 작용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을 통해 끔찍한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익명 가해자가 4개월 만에 특정됐다. 경찰 수사가 완료되어 검찰로 넘어가기 직전, 이 가해자에게는 어떤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까.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사진과 함께 입에 담기조차 힘든 노골적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받았다. A씨는 즉각 대화 내용을 캡처해 신고했고, 4개월의 추적 끝에 경찰은 가해자를 특정해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A씨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수사는 완료되었고 법리 검토 중이다. 이후 검찰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하지만 형사사법포털(KICS·킥스) 조회 결과는 여전히 수사 중. A씨는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긴 한 건지, 검찰로 넘어가면 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수사 중' 뜨는 킥스, 가해자는 조사 받았을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보면 가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미 이루어졌을 확률이 매우 높다.


경찰이 '수사 완료'를 통보했다는 것은 피의자(가해자) 소환 조사를 포함한 사실관계 파악을 마쳤다는 뜻이다. 사법경찰관은 수사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송치 결정을 내린다. 킥스 시스템상 사건이 검찰로 물리적·전자적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수사 중'으로 표기되는 것이 정상이다.


즉, 경찰이 가해자를 불러 조사를 마친 뒤, 어떤 법률을 적용해 검찰에 넘길지 마지막 법리 검토를 하는 수사 막바지 단계인 것이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화 내용 캡처라는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면, 수사는 더욱 신속하게 마무리된다.


검찰 송치된 '통매음' 범죄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경찰의 법리 검토가 끝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가해자의 운명은 담당 검사의 손에 달린다.


가해자에게 적용될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이다. 흔히 '통매음'이라 불리는 이 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았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검찰청에 다시 불려 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사안처럼 노골적인 성적 표현과 캡처 화면이라는 증거가 확실한 경우, 검사는 피의자를 별도로 소환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재판을 넘기는 '공소제기(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약식명령 벌금형부터 정식 재판까지… 꼬리표는 남는다


기소가 결정되면 가해자는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뀐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초범이고 범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피고인을 법정에 부르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약식기소(약식명령 청구)'를 할 수 있다.


반면, 성희롱 수위가 악질적이거나 전과가 있다면 피고인을 직접 법정에 출석시키는 '정식기소(공판청구)'가 이루어진다. 정식 재판에 넘겨지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느 쪽이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가해자에게는 성범죄자라는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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