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붙은 동료 향해 던진 유리병, 말리던 동료 이마 맞혀…법원 "특수상해 성립"
시비 붙은 동료 향해 던진 유리병, 말리던 동료 이마 맞혀…법원 "특수상해 성립"
싸움 말리던 다른 동료가 이마에 맞아 상해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으나 합의 참작"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근무시간 중 직장동료와 다투다 이를 말리는 다른 동료에게 유리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구청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8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근무시간 중 '아령 운동' 시비…말리던 동료 이마 명중
사건은 2025년 5월 29일 오후 2시 38분경 서울의 한 구청 차량지원실에서 발생했다.
구청 소속 운전 8급 주무관인 A씨는 업무시간 중에 직장동료 B씨가 아령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를 본 또 다른 직장동료 C씨가 싸움을 말리며 B씨의 옆으로 다가가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비타 500' 유리병을 B씨와 C씨가 있는 쪽을 향해 집어 던졌다.
날아간 유리병은 만류하던 C씨의 이마에 맞았고, C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었다.
"벽을 향해 던졌다"는 변명…법원 "고의성 인정돼"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 옆의 벽면을 향해 유리병을 던졌을 뿐,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바라보면서 유리병을 던진 점 , 유리병에 맞은 C씨가 앞이 캄캄해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출혈량도 상당할 만큼 강하게 던진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사람이 아닌 벽면을 향해 던질 생각이었다면,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던 C씨가 맞았을 때 놀라 행동을 멈추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연이어 책상 위 생수병을 집어 던지며 공격적인 행동을 이어나갔다고 꼬집었다.
또한 법원은 A씨가 원래 공격하려던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었더라도, 이는 '방법의 착오(타격의 착오)' 등에 해당하여 특수상해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던진 생수병은 '위험한 물건' 증거 부족…공소기각
한편, A씨가 유리병 투척 직후 생수병을 다시 집어 던진 행위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는 법적 처벌을 피했다.
재판부는 해당 생수병이 C씨가 아닌 다른 직장동료에게 맞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 생수병의 재질, 크기, 무게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집어 던진 강도도 분명하지 않아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이 성립하지 않음에 따라 이 부분은 단순 폭행죄가 적용됐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피해자 C씨가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년 8월 31일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위 태양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결격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참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455 판결문 (2026. 3. 24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