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 사건에 처벌불원서 냈는데, 이를 철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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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 사건에 처벌불원서 냈는데, 이를 철회할 수 있나?

2025. 04. 22 13:0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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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 있어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가 철회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있어

강제추행 피해자인 A씨가 피의자에게 써주었던 처벌불원서를 취소하고 싶다. 가능할까? /셔터스톡

기혼 여성인 A씨가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그를 고소했다. 피의자는 일하고 있는 A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 놀란 A씨가 사과를 요구하자 그는 추행이 아니고 장난으로 간지럽혔을 뿐이라며 사과를 거부해, A씨가 결국 고소한 것이다.


그러자 피의자는 살려달라 빌며 경찰 조사 때 잘못을 시인하겠다고 약속해, A씨는 처벌불원서를 써주었다. 하지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A씨와는 연인관계였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이에 A씨는 검사에게 연락해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피의자가 약속과 달리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로 연인관계를 주장한 것은 2차 가해에 해당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처벌불원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공소제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그런데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 A씨는 검사에게 해당 사정을 설명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제기 할 수 있는 범죄)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 범죄이므로,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일 뿐”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A씨는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고, 피의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심 변호사는 덧붙였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담당 검사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때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피의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점, 허위 진술로 2차 피해를 주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심규덕 변호사는 “피의자가 약속과 달리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로 연인관계를 주장한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A씨가 결혼한 여성이며 연인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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