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누수검색 결과입니다.
사업을 위해 상가를 임차한 A씨. 하지만 입주 직후부터 사무실은 곰팡이와 누수로 가득했다.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여러 차례 근본적인 수리를 요청했지만, B씨는

2년 전 집을 판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과거 A씨 집에 살던 세입자 C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며 A씨와 현 집주인 B씨

5개월 전 아파트를 매도한 A씨는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아파트를 산 새 집주인 B씨로부터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으니 하자담보책임을 지라"는 요구였다.

28년 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보낸 A씨. 계약 당시 부동산을 통해 '오래된 집이라 결로 현상은 있지만 누수는 없다'는 말을 들었고, 계약서

1년 넘게 이어진 아랫집과의 누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A씨는 최근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기존 견적의 5배가 넘는 수리비와 무리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입주한 새집이 사실은 곰팡이로 뒤덮인 '지옥'이었다. 입주 다음 날부터 시작된 악몽은 집주인의 무책임한 대응과 엉터리 보수

이사를 앞두고 20년 된 아파트의 낡은 배관이 터졌다. 집주인은 세입자 탓이라며 바닥 전체를 시멘트까지 뜯어내는 '올 수리'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수억 원의

아파트 매매 계약 후 발견된 '파손 배관'. 확인설명서엔 '정상'이라 적혔지만, 5년 전 누수 기록까지 있던 명백한 하자였다. 분노한 매수인은 수리비를 중개보

천장 누수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되레 '배상 책임 없다'며 소송을 걸어왔다. 심지어 피해자는 병상에 누워 있는 상황. 생전 처음 보는 전자소송 화면 앞에

아랫집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윗집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생기지는 않는다. 원인이 누수인지 결로인지, 그 누수가 윗집 전유부분에서 나왔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