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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고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일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자가

임, 성범죄 등)로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단순 벌금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일권 변호사는

업급여 부정수급은 단순히 부정하게 돈을 돌려주는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고용보험법 위반죄이자 동시에 국가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편취한 형법상 사기죄까

강력한 제재 수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현행 고용보험법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법률 분석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61

급비를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급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 있다. A씨 역시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 반환은 물론, 고용보험법 제62조와 제1

전문가들은 동일 사업장에서의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행위는 고용보험법상 부정 수급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한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위

간 직무에 종사해 실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해 1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옛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적법한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

정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했다. 지난해 도입한 ‘3+3 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