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근로자가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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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로자가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급

2025. 05. 29 10:39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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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전액 지급된다. /셔터스톡

정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시 사업주 100% 지원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이번 개정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외 직무경험을 나의 경력으로 손쉽게 증빙 가능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청년들의 자격·훈련·교육·경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직무경력을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K-Move(해외연수),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등 4개 사업의 정보를 연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앞으로도 정보 연계 범위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 기준 명확화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되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신청 건수 및 공모한 건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한다. 현 시행령은 부정수급액 이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 기준의 점검·관리 효율화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현재 2년마다 검토하고 있으나 이를 3년으로 확대하여 규제 적정성 점검·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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